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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대상

헌법소원 대상, 이거 될까? 안 될까?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사안(O)과 없는 사안(X)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.

 

뉴스에서 "헌법소원을 청구했다"는 소식을 들으면, '나도 저번에 구청에서 받은 처분이 억울했는데...' 혹은 '이 법은 좀 이상한데?'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?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. 막상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면 '이것도 대상이 되나?'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'재판 결과'에 대한 불만인데요. 오늘은 어떤 건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, 어떤 건 안 되는지 O/X 퀴즈처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! 😊

 

이건 안 돼요 (X): 법원의 판결 🚫

가장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.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거나,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'이 판결 자체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!'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?

정답은 **'X (안 됩니다)'** 입니다.

⚠️ 절대로 잊지 마세요!
헌법재판소법은 '법원의 재판'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.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, 상고와 같은 3심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.

물론, 그 재판의 근거가 된 '법률'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(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), 판결 '자체'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.

 

이건 돼요 (O): 입법 및 행정 작용 👍

헌법소원 대상

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'공권력'은 무엇일까요?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

1. 입법 작용 (법률)

국회가 만든 법률 조항 그 자체가 나의 평등권, 재산권, 표현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생각될 때, 그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. 행정 작용 (처분)

국가 기관(정부, 지자체, 검찰 등)의 구체적인 '처분'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. 이게 아마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례일 텐데요.

📝 행정 작용 예시

  • 시청/구청의 영업정지 처분, 과태료 부과 처분
  •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(시행령, 시행규칙) 등 행정입법
  • 검사의 불기소 처분 (고소인/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할 때)

 

이건 세모 (△): 공권력의 '불행사' ⏳

헌법소원 대상

"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서" 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어떨까요? 이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바로 '공권력의 불행사' 또는 '부작위'라고 부릅니다.

예를 들어, 헌법이 국회에게 "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라"라고 의무를 지웠는데도 국회가 계속 법을 만들지 않는 경우(입법부작위)가 해당될 수 있죠. 다만, 이 '부작위'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세모(△)라고 표현했어요.

💡 '불행사' 헌법소원 팁
단순히 "법을 안 만들어서 불편하다" 정도로는 안 되고요, 헌법에서 명확하게 입법을 명령했거나, 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언가를 해야 할 '구체적인 의무'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마무리: 핵심 O/X 체크리스트 📝

헌법소원 대상

헌법소원 대상,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?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O/X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.

  • (❌)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-> 안 돼요! 3심제로 다투세요.
  • (❌) 옆집 사람과의 소음 분쟁 -> 안 돼요!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.
  • (⭕) 국회가 만든 A법률 조항 -> 돼요!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가능.
  • (⭕) 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 -> 돼요! 전형적인 행정처분(공권력)입니다.
  • (⭕) 검사의 불기소 처분 -> 돼요! (요건 충족 시)
  • (🔺) 국가가 법을 안 만듦 -> 돼요! (단,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'불행사'로 가능)

결국 헌법소원은 '국가 권력'을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. 혹시 내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, 그게 '재판'인지, '공권력'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! 😊

 
💡

헌법소원 O/X 요약

⭕ 대상 (O): 법률 자체의 위헌성
⭕ 대상 (O): 행정기관의 처분 (영업정지 등)
⭕ 대상 (O): 검사의 불기소 처분
❌ 대상 (X):
법원의 판결 (민사/형사/행정)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법원의 재판은 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?
A: 법원의 재판은 이미 3심제(1심-2심-3심)라는 정식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,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판결까지 모두 다시 심사하게 되면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될 수 있어 권력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.
Q: 검사의 '기소유예'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?
A: 네, 됩니다. '기소유예'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데요.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셈이라 억울할 수 있겠죠? 이 경우,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Q: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, '입법예고' 단계에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?
A: 아니요, 어렵습니다. 헌법소원은 현재 '시행' 중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'직접'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. 입법예고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,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.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 이후에 청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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